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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 체류 관리

유학생 체류 관리 업무
유학생 체류 관리 업무
구분 제출 서류
외국인 등록증 발급 및 변경 - 재학증명서
- 사진(여권용 사진)
- 수수료 : 3만 5천원
체류자격 연장 외국인등록증, 통합신청서, 체류지입증서류
(기숙사입사확인서, 집계약서 등)
D4 체류 연장 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(출석률 포함)
- 등록금 납입증명서
-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
- 수수료 : 6만원
* 출석률 저조 시 사유서 등 제출
D2 체류 연장 -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
- 등록금 납입증명서
- 수수료 : 6만원
* 출석률 저조 시 사유서 등 제출
D2 체류 연장
(수료 후 논문 준비자)
- 수료증명서
- 지도교수 확인서
-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
- 수수료 : 6만원
D4 → D2 자격변경 - 표준입학허가서
- 등록금 납입증명서
- 어학연수 이수(수료)증명서, 성적증명서
- 최종학력증명서+공적확인(아포스티유)
-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
- 수수료 13만 5천원
체류지 변경 신고 -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해야함
- 변경된 체류지 입증서류
(집 계약서, 기숙사 입사확인서 등)
- 동사무소, 구청,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