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생 체류 관리 업무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-|---|
|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및 변경 |
- 재학증명서 - 사진(여권용 사진) - 수수료 : 3만 5천원 |
| 체류자격 연장 |
외국인등록증, 통합신청서, 체류지입증서류 (기숙사입사확인서, 집계약서 등) |
| D4 체류 연장 |
- 재학증명서 - 성적증명서(출석률 포함) - 등록금 납입증명서 -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 - 수수료 : 6만원 * 출석률 저조 시 사유서 등 제출 |
| D2 체류 연장 |
-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 - 재학증명서 - 성적증명서 - 등록금 납입증명서 - 수수료 : 6만원 * 출석률 저조 시 사유서 등 제출 |
| D2 체류 연장 (수료 후 논문 준비자) |
- 수료증명서 - 지도교수 확인서 -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 - 수수료 : 6만원 |
| D4 → D2 자격변경 |
- 표준입학허가서 - 등록금 납입증명서 - 어학연수 이수(수료)증명서, 성적증명서 - 최종학력증명서+공적확인(아포스티유) -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 - 수수료 13만 5천원 |
| 체류지 변경 신고 |
-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해야함 - 변경된 체류지 입증서류 (집 계약서, 기숙사 입사확인서 등) - 동사무소, 구청,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