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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 허용 기준 안내

아르바이트 허용 기준 안내
아르바이트 허용 기준 안내
구분 과정 허가조건 비고
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(D-2) 1~2학년 ● (미충족)한국어 능력 3급
- 시작 시기: 제한 없음
- 허용 시간: 주중(10시간) / 주말, 방학(10시간)

● (충족)한국어 능력 3급
- 시작 시기: 제한 없음
- 허용 시간: 주중(20시간) / 주말, 방학(제한없음)
제한: 최근 이수 학기 기준 출석률 70% 이하, 평균 C학점, 학점(2.0) 이하인 자 (학부생만 해당)

유학 과정 경과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
- 다만, 석 박사과정 종료 자에만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미달,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
- 위와 같이 허용하는 예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, 휴무일, 공휴일, 방학 기간에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
3~4학년 ● (미충족)한국어 능력 4급
- 시작 시기: 제한 없음
- 허용 시간: 주중(10시간) / 주말, 방학(10시간)

● (충족)한국어 능력 4급
- 시작 시기: 제한 없음
- 허용 시간: 주중(20시간) / 주말, 방학(제한없음)
석/박사과정 ● (미충족)한국어 능력 4급
- 시작 시기: 제한 없음
- 허용 시간: 주중(15시간) / 주말, 방학(15시간)

● (충족)한국어 능력 3급
- 시작 시기: 제한 없음
- 허용 시간: 주중 30시간 / 주말, 방학(제한없음)
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(D-4) 어학연수 과정 ● (미충족)한국어 능력 2급
- 시작 시기: 6개월 후
- 허용 시간: 주중, 방학(10시간)

● (충족)한국어 능력 2급
- 시작 시기: 6개월 후
- 허용 시기: 주중, 방학(20시간)
제한: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 90% 이하인 자

-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육원 담당 직원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. (062-950-3934)